오늘은 출생연도 1·6자리..고유가 지원금, 8월 31일까지 다써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 대담 :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자 다음으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부터 지급한다는 거죠?
◇ 허란 : 네, 맞습니다. '오늘 4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1인당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약 2주간이고요. 또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2차 신청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일단은 '취약계층'이고요. 70%는 다음 달 초쯤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신청할 때 주의할 점, 알아둘 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 허란 :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으시려면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십니다. 또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관할 지방 정부의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만큼, 전날인 4월 30일에는 끝자리 4·9 뿐만 아니라 5·0인 분들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지원금을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는데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또 아름다운 가게'에는 매출액 제한 없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별로 지급 수단이 또 다를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4월에 건강보험료 갑자기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 허란 : 그렇습니다. 지금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게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 1,671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 정산을 실시했는데요. 이 중 62%인 1035만 명이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1인당 평균 21만 8천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 반대로 보수가 줄어든 355만 명은 평균 11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총 정산 금액이 3조 7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 조태현 : 매년 반복된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허란 : 예, 논쟁의 핵심은 '왜 실시간으로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 이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또 공단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직장 가입자는 이미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문제는 기업들이 직업 급여가 바뀔 때마다 즉시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장에서는 보수 변동이 생길 때마다 바로 신고만 한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이 또 공단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이번 달에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납이 가능'하고 또 '5월 11일까지 공단에 신청하면 분납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 말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가입자'들 이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 허란 : 지역가입자는 구조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인데요. 공단도 인정하듯이 직장가입자는 그나마 실시간 부과 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 자체가 시차가 존재합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이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실제 소득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결국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나중에 다시 정산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단은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역 가입자의 실시간 소득 파악은 아직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 조태현 : 앞에 얘기는 조금 납득이 안 됐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투자 수익과 또 맞물리는 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요?
◇ 허란 : 맞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 사업 소득과 합산이 돼서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시에 '이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근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 소득을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조언합니다.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 징수로 과세가 끝나 또 끝나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를 동시에 피할 수 있거든요. 또 'ISA 계좌'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9.9% 저율 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이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금융 소득이 많은 분들은 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자산을 분산해서 소득을 나누는 전략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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