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사실상 1년 자격정지" KOVO, 음주운전 파문 안혜진에 엄중경고→벌금 50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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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안혜진이 KOVO로부터 엄중경고를 받고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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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음주운전 파문을 일으킨 안혜진이 KOVO로부터 엄중경고를 받고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안혜진의 음주운전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안혜진은 지난 4월 16일 오전 혈중알콜농도 0.032%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에 KOVO는 17일 GS칼텍스 구단으로부터 안혜진의 음주운전 적발 내용을 확인했고 27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안혜진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안혜진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했다.
상벌위원들은 안혜진의 진술과 소명을 청취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내용을 검토하고 논의를 나눈 뒤 징계 수위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
상벌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임으로 엄벌하되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0.032%인 점 ▲사고 후 구단과 연맹에 바로 자진해서 신고한 점 ▲잘못을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정지를 받게된 점 ▲국가대표에서 제외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4항에 의거, 안혜진에게 엄중경고 및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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