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망간 체납자도 못 피했다…국제공조로 339억 환수
가상자산·해외부동산 추적 확대
![국세청 현판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7/dt/20260427121435806fldw.jpg)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떠난 외국인 프로선수를 국세청이 국제공조로 추적해 체납세를 걷어냈다. 국세청은 본국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금융계좌를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나서자 체납자는 국내 대리인을 거쳐 세금을 납부했다.
#국내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자산가가 본국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를 냈다. 국세청이 실거주국 과세당국과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과 주식 등 해외 재산을 확인했다.
체납자는 통지문을 받은 직후 재산 일부를 처분해 세금을 나눠 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를 벌여 5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전체 징수공조 실적(372억원)의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해외 은닉재산을 겨냥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르며, 향후 수백억원의 체납세금을 추가로 환수할 방침이다.
과세정보 교환망을 활용해 해외 은닉재산도 추적하고 있다. 매년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해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163개국과는 개별 사안별로 정보교환을 진행한다.
해외부동산의 경우 다수 체납자를 묶어 보유가 의심되는 국가에 일괄 요청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정보교환 대상 국가와 재산 범위도 늘릴 계획이다. 2027년에는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매년 교환하고, 2030년에는 해외부동산 보유와 거래 정보도 정기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며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에 대해 파산 절차까지 추적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해외 재산을 확인해도 국내 강제징수 권한은 해외까지 미치지 않는다. 외국 과세당국에 압류·추심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국세청은 징수공조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을 맺었다. 또 다수 국가와 협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으며 협정이 늘수록 징수공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며 세금을 내지 않던 체납자에 대해 파산 절차까지 추적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외 파산 사건에 채권자로 참여했다.
이 체납자는 수백억원을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해외에서 사업을 이어가다 현지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병행해 파산 재판에 참석했다. 채권자 지위를 확보했고, 현재 잔여재산 배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지 않던 재외국민 체납자도 국제공조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호화주택을 압류하자 즉시 납부 의사를 밝혔다. 자금 추적 끝에 증여 자금으로 해외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해 압류에 나섰다. 미납 시 공매 절차를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재산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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