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 유출 책임 못 피한다

강승구 2026. 4. 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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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더 이상 피하기 어렵워졌다.

오픈마켓이 그동안 약관으로 책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 떠넘기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거래액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오픈마켓을 추려 종합쇼핑과 식품, 여행 등 전자상거래 전반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 여부를 들여다봤다.

그런데 일부 약관은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를 이용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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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오픈마켓 약관 11개 유형 시정
개인정보 책임 강화부터 환불·결제 기준 개선까지 정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이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더 이상 피하기 어렵워졌다. 오픈마켓이 그동안 약관으로 책임을 제한하거나 이용자에 떠넘기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월회원과 연회원의 환불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던 약관 역시 수정돼 환불 기준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 11개 유형을 시정했다. 이번 조치는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사업자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거래액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오픈마켓을 추려 종합쇼핑과 식품, 여행 등 전자상거래 전반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 여부를 들여다봤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한 성명과 연락처, 결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일부 약관은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고 손해를 이용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공정위는 보안 위험을 이용자에 전가하는 약관을 부당하다고 봤다.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귀책 정도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고, 면책 조항도 정비하기로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관리자로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할 책임이 있지만, 일부 약관은 단순 중개를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왔다. 공정위는 사업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면책되지 않도록 약관을 고쳐 책임을 지게 했다.

결제 실패 시 사업자가 다른 수단으로 임의 결제하던 약관도 수정된다. 그동안 쿠팡캐시나 쿠페이머니, 포인트 등 등록된 결제수단까지 일방적으로 적용됐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결제수단이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임의로 결제수단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순서대로 결제하도록 약관을 고친다.

회원 탈퇴 시 환불 권리를 제한하던 약관도 바뀐다. 탈퇴하면 쿠팡캐시 등 무상 지급분뿐 아니라 쿠페이머니 등 유상 충전금까지 모두 소멸하도록 한 구조였다. 그간 유상 충전금은 이용자가 비용을 내고 확보한 재산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멸 대상은 무상 지급분으로 한정하고, 유상 충전금은 환불하도록 약관을 고친다.

아울러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던 약관도 수정된다. 월회원은 해당 월 1회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연회원은 연 1회 이용 여부로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해 왔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 주기만으로 환불 기준을 달리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해당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관 변경 시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던 조항은 명확히 알리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은 개별 통지하도록 고쳤다. 분쟁 담당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한 조항은 삭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의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야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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