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체납' 권혁 해외 은닉 예금 받아냈다…국세청, 9개월간 339억 징수

이성원 2026. 4.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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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4,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이름을 올린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일부가 국세청 추적망에 걸려 환수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차명으로 지배해 온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제3국에 숨겨둔 예금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우선 권 회장이 소유한 A국 소재 해외 법인 B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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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개국 공조해 9개월간 5건 징수
외국인 선수 추적…해외 파산 절차도 참여
가상자산·부동산 정보 교환 국가 확대
수천억 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혁 전 시도상선 회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4년째 4,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 이름을 올린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해외 은닉 재산 일부가 국세청 추적망에 걸려 환수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차명으로 지배해 온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제3국에 숨겨둔 예금을 찾아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징수 공조를 통해 총 5건, 339억 원의 체납 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이후 약 10년간 거둔 전체 공조 실적(37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치다.

눈에 띄는 건 자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어 추징이 어려웠던 권 회장의 자산 일부를 환수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우선 권 회장이 소유한 A국 소재 해외 법인 B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를 파고든 것이다. 국세청은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개인의 체납액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이어 국세청은 B사의 해외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계좌를 포착했다.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징수 위탁을 요청하고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예금 전액에 대한 압류와 추심 조치를 이끌어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2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도 추징 강도를 높였다. 국세청은 실거주국의 부동산과 주식 내역을 정보 교환으로 확인한 뒤 고위급 회의를 통해 압박을 가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한 외국인은 국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체납했으나, 과세당국 간 징수 공조 개시 통지문을 수령한 뒤 체납 세금 대부분을 납부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고액 연봉을 받다 세금 신고 없이 출국한 외국인 선수 역시 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으로 금융계좌를 파악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이 선수는 해외 프로리그로 이적해 현재도 활동 중이다.

국세청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직접 참여해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수백억 원의 세금을 장기 체납한 국내 사업가가 해외 법인의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해당국 과세당국에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지 파산 전문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참석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으며, 163개국과 개별 정보 교환 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2027년부터는 56개국과 매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상호 교환하며,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자동으로 파악하게 된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현재 수십 건의 국제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추가 환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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