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도이치→체포방해…다시 돌아가는 윤석열 부부 재판 시계

김임수 기자 2026. 4. 27.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4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연속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이날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및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란히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항소심 67일 만에 재개
김건희 ‘도이치·통일교·명태균’ 항소심 28일 선고
‘尹 체포방해’ 2심 29일 결론…고법 첫 생중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4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 연속 사법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이날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및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도 나란히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열린다. 1심 선고일인 2월19일 이후 67일 만이다.

앞선 1심에서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받았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 전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식심판으로 회부됐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8일에는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관련 의혹은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항소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방조죄를 추가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핵심 명태균 관련 의혹 역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좁게 해석한 잘못이 있다며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3가지 혐의 모두 '전부 무죄'라는 입장이다.

29일 오후 3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서울고법은 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3대 특검 사건 가운데 항소심 단계에서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받고 있다.

1심은 주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공수처가 군사 보호시설에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