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용돈 ‘주니어 ISA’ 계좌로…김상훈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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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월 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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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대 자산 형성 지원 및 조기 경제교육 효과 도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월 30만원 씩 자녀의 ISA 계좌에 입금을 하면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이자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현행 ISA는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해 연 360만원(월 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월 평균 30만원은 우리나라 가구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을 고려해 산정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통계와 민간보고서를 토대로 월 30만원 수준이면 일반 국민의 일상적 소비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이 가능한 적절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연간 9000파운드(약 1800만원) 한도로 모든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중이다. 일본의 ‘미성년자 NISA’도 만 17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60만엔(약 560만원), 평생 한도 600만엔(약 5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들처럼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조기 경제 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안착 시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윤 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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