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00만원 지원”…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주택’ 6000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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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7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6000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를 포함해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 등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총 6000호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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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500호…미리내집 연계 운영
보증금 지원율 30%서 40%로 확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7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6000호를 모집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제도로 신용등급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이번 6000호는 청년 특별공급 3000호, 일반공급 145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50호가 공급된다. 청년 특별공급 3000호는 올해 첫 도입하는 제도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호는 ‘미리내집’과 연계 윤영한다. 지난해 700호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호(하반기 1200호)로 4배 가까이 확대해 신혼부부의 장기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모집은 오는 30일 공고되며 입주자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SH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7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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