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하루 평균 1.75회 접견…구치소 접견실 독점 논란

최인선 기자 2026. 4.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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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치소에서 하루 평균 1.75회 접견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강 의원은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6일 동안 총 63차례 접견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41회, 가족과 지인 접견이 22회입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2회 넘게 접견한 셈입니다. 변호인 접견만 보면 하루 평균 1.14회, 평일 기준 1.52회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인 접견은 시간과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김경 전 시의원도 같은 기간 52회 접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 28회, 민원인 24회입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여성 미결수 212명이 수용돼 있지만, 여성 수용자용 변호인 접견실은 3개뿐입니다. 스마트 접견실과 화상 접견실이 각각 1개씩 있습니다.

일부 수용자가 접견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접견실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319일 동안 538회 접견했고, 김건희 씨는 238일 동안 348회 접견했습니다.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도 164일 동안 441회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정시설 관계자는 "연달아 접견을 예약하거나 시간을 넘겨 사용하면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일명 '집사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접견을 사전 예약해 하루 종일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다른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접견 기회 편중이나 장시간 접견을 제한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승수 의원은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특정 수용자가 접견실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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