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무조건 가입해야겠네”...月50만원 넣으면 3년 뒤 2200만원 꽂힌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2026. 4. 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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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출시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에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뒤 약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는 6월 최초 가입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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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출시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상품 ‘청년미래적금’에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3년 뒤 약 2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다. 기존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이후 청년미래적금 출시 사이에 35세가 된 청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며,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해지되지 않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 가능하다. 소득수준과 근로형태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규모는 달라진다. 연 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중위소득 20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은 매월 납입금의 6%를 정부가 지원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 재직자이거나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은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청년의 경우도 우대형에 포함된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가입 기준인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갈아탈까 말까” 고민이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도약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오는 6월 최초 가입기간에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에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줄고 월 납입 한도는 50만 원으로 낮아졌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에 해당할 경우엔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이 경우 정부 기여금 12%에 은행 이자를 포함할 경우 연 17% 수준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기 부담을 줄이고 싶은 청년에게도 유리하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을 채워야 혜택이 온전히 보장되는 구조다 보니 “너무 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가입자 255만 4000명 중 50만 6000명이 중도해지했다.

반면 더 큰 목돈 마련이 목표라면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게 좋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본인 납입액 42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은행이자, 비과세 혜택을 더해 총 5000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다. 또 연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을 받지 못하므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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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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