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보문관광단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에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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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시사저널 2023년 7월23일자 보도)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24일 시청에서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발이익의 15%를 환수하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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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승표 영남본부 기자)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 논란(시사저널 2023년 7월23일자 보도)을 차단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경주시는 24일 시청에서 '보문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공공기여 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개발이익의 15%를 환수하는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초과 이익 환수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보문관광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용도변경안을 접수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됐다. 전 삼부토건 계열사였던 신라밀레니엄파크를 인수한 우양수산(경주 힐튼호텔 지주사)이 기존 위락시설지구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는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10억원 수준의 기부를 제안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자율에 맡긴 결과로,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지속되자 경주시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핵심은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공에 환수하는 조건이다. 토지가치 상승분의 15%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대신 사업 내용에 따라 최대 5%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도 갖췄다.
용역 보고서는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다.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과 함께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데서 명분을 찾은 것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단지 내 10개 부지의 용도변경이 이뤄질 경우 공시지가 기준 약 580억원 정도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규모 사업장인 신라밀레니엄파크의 경우 약 82억원에 이르는 기부채납이 예상된다. 향후 실제 감정평가가 반영되면 그 부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당장 용도변경에 나섰거나 나선 민간투자자(기업 포함)들은 '투자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단지 내 최대 규모 사업장(신라밀레니엄파크)을 보유한 우양 측이다. 우양 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기여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침체된 관광단지에 인센티브는 없고 부담만 늘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특혜 시비 차단'에 우선하고 있다. 극명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지구 변경의 첫 사례인 만큼 이번 용역 보고서는 향후 도시계획 심의에서 형평성을 확보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도 "투자 위축 우려도 있지만 시민이 납득할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번 보고서(안)은 확정이 아닌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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