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채널에 참여자 1만여명···텔레그램 ‘박제방’ 10대 운영자 검거

김태희 기자 2026. 4.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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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제방.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타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며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를 이용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을 운영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운영한 비공개 대화방인 ‘박제방’의 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0대)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7개월간 텔레그램에 비공개 채널 4개를 개설해 운영하며 다른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널 참여자들로부터 의뢰받아 특정인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함께 허위 사실도 포함된 명예훼손성 글을 전달받아 게시했다. 4개 대화방 총참여자는 1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제보자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도 여과 없이 함께 올렸다.

A군 등은 의뢰한 이들에게 별도의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나 대포 유심 판매업자들로부터 광고를 수주해 수익을 챙겼다.

가장 먼저 범행한 A군은 2개의 박제방 채널을 개설해 수익을 냈다. 이후 A군이 수익을 내는 것을 알게 된 나머지 2명도 각각 채널을 1개씩 개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780만원과 1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이들이 운영한 4개 채널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

경찰은 채널 운영자들을 포함해 불법 촬영물 등을 첨부해 박제를 의뢰한 제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메신저를 사용해 범행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범인을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며 “최근 퍼지고 있는 박제방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의 연결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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