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교통카드 쓴 20대···서울지하철 ‘부정승차’ 최근 3년간 16만건 육박

류인하 기자 2026. 4.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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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3년간 부가금 77억원 징수해
할인적용되는 교통카드 부정사용 다수 적발
공사,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강제집행 조치
일러스트|NEWS IMAGE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 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이 할머니 경로 우대용 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돼 300만원 부가금을 납부하는 일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 부정 승차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5899건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탑승객이 지하철 탑승을 위해 개집표기에 태그하면 보라색으로 표시된다. 또 ‘청년할인’이라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청년할인이 되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경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곧바로 적발할 수 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까지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17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건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을 분할 납부 중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하루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재로 공정한 이용 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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