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씩 3년 넣으면 최대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6월 출시
도약계좌서 갈아타기 가능…중복은 안돼
연 최고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형 저축상품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약 2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도 면제된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연 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형’은 월 납입액의 6%를 정부가 지원받는다. 반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우대형’은 월 납입액의 12%를 정부가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최초 취업 청년도 우대형에 포함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지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 급여 수급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금리가 연 6% 수준으로 적용될 경우, 일반형 가입자가 3년간 1800만원을 납입하면 약 2082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우대형은 약 219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형은 연 12%, 우대형은 연 17% 수준의 적금 효과를 내는 셈이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운영되며 취급기관 확정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오는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중도 해지가 허용된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6월부터 시작되며 이후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진행된다. 가입 절차는 금융기관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 등 관계기관 전산 연계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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