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잘리면 두 달 내 생계 위협"…서러워도 참아야 하는 노동자의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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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가 채 5명이 안 되는 일터(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당장 올해 안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더 큰 고용불안과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오히려 더 튼튼한 법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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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환경 5인 미만 노동자
"실직 위험 높고 재취업 어려움"
28.6% 실직시 2개월 내 생계 위협
"불합리한 현실에도 참고 산다"
편집자주
직원 수가 채 5명이 안 되는 일터(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2등 시민'이라고 자조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지 살펴봤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당장 올해 안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 다녀도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영세 업장의 노동자 다수는 모아 둔 돈도 많지 않아 실직 땐 생계난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일보가 입수한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담겼다. 설문은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42.9%는 '올해 실직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중앙·지방 공공기관 30.1% △민간 5~30인 미만 사업장 36.4% △민간 30~300인 미만 사업장 34.6% △민간 300인 이상 사업장 36.8%에 비해 높은 수치다. 그만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크게 느낀다는 뜻이다.
실직은 곧 생계 위협으로 다가온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8.6%는 실직 시 재정난 없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반년도 버티지 못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59.5%에 달했다.
한 번 직장 밖으로 내몰리면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도 크다. 실직 이후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명 중 4명(36.6%)에 불과했다. 실직 공포 탓에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말없이 견디는 노동자도 많다. 경기 평택에서 24일 만난 최서진(가명·44)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나오면 또 어디를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더 큰 고용불안과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오히려 더 튼튼한 법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조항 대다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 같은 법체계 자체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처럼 근로자 숫자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예외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했을 때 20년 전부터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보호를 더 강하게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행정감독 한계나 사용자 법 준수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예외 조항을 계속 두고 있는데 이제는 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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