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개인신상 유포 ‘박제방’ 운영자 10대 3명 검거…참여자 1만명 규모 채널 폐쇄조치

최진규 2026. 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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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및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과 함께 대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낙인을 찍는 일명 '박제방' 채널의 운영자인 10대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개의 '박제방' 채널을 운영하며 1만 명에 달하는 참여자가 있는 채널에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성착취물·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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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및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과 함께 대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낙인을 찍는 일명 '박제방' 채널 중 하나의 메신저 상 정보 화면.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착취물 및 허위 명예훼손 게시글과 함께 대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낙인을 찍는 일명 '박제방' 채널의 운영자인 10대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대 A군 등 3명을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고, 그 중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4개의 '박제방' 채널을 운영하며 1만 명에 달하는 참여자가 있는 채널에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포함한 성착취물·명예훼손성 게시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와 대포 유심 판매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금전을 대가로 불법 행위를 홍보해준 혐의도 있다.

친구 관계인 A군 등 운영자 3명은 참여자들로부터 의뢰와 함께 받은 피해자들의 사진, 신상정보 등 자료를 기반으로 허위 명예훼손성 내용을 덧붙여 유포했다.

일부 참여자들은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했고, 이 또한 운영자들을 통해 채널에 유포됐다.

위장수사로 '박제방'을 관찰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들은 18명 규모이나, 경찰은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인된 피해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20대에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인 현금 780만 원과 1천1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압수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범행에 사용된 채널을 삭제·차단해 폐쇄 조치했다.

참여자들 중 '박제' 행위 의뢰자와 딥페이크 영상물 등 성착취물 제작자들을 추적 중인 경찰은 '박제방'과 유사한 다른 채널과 광고를 의뢰한 불법 도박사이트 등 운영자들 또한 찾아낼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박 등의 연결통로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박제방'을 근절키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의자들이 VPN이나 해외 IP, 보안메신저를 사용하더라도,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추적, 검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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