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프로포폴 유출 사건’ 계기…보호자 인적사항 수집·현장점검 실시

허효진 2026. 4. 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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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에서 쓰는 마약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함께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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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에서 쓰는 마약류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함께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고,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2024년 대비 약 9% 증가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동물 의료 시장에서의 마약류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병원 안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동물병원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해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이 내려집니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를 대상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늘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약류 안전 사용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앞으로 연 2회(6월, 10월 예정)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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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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