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취업’ 목적 카자흐 미성년자 15명 입국시킨 브로커 구속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를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불법알선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B씨(25·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18세의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남성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후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금으로 1인당 9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시켰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입국에 성공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후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카자흐스탄의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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