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김준구 기자 2026. 4. 27.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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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맞춰 지정
고양특례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을 27일 시작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김준구 기자

고양특례시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을 27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신속한 지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정책과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또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와 인력을 배치하고, 민원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급 준비를 마쳤다.

이번 사업은 약 79만 명 대상, 총 1003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고양시는 약 100억 원을 투입한다. 1차 지급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2차 지급은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27일 월요일 1, 6 △28일 화요일 2, 7 △29일 수요일 3, 8 △30일 목요일 4, 9, 5, 0에 맞춰 신청하면 되고,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고양페이(경기지역화폐), 선불카드 세 가지 방식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신청은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경기지역화폐 앱·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45만 원 △소득 하위 70% 해당자는 10만 원이다. 또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한편,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공식 앱이나 누리집(홈페이지), 오프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된 인터넷 주소(URL) 링크 연결을 유도하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지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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