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낡은 법 뒤에 숨지 마라" 국립공원 드론 금지, 결국 행정심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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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 규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법적 공방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내 드론 관련 법률 전문가로 알려진 이길준 행정사는 지난 3월 16일, 국립공원공단의 무조건적인 드론 비행 거부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이 행정사는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국립공원 내 드론 규제의 완화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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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드론 비행 규제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법적 공방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내 드론 관련 법률 전문가로 알려진 이길준 행정사는 지난 3월 16일, 국립공원공단의 무조건적인 드론 비행 거부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식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민원을 넘어, 40년 된 과거의 법령과 6년 전 제정된 신설 법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건의 발단은 공단의 경직된 행정 태도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이 행정사는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국립공원 내 드론 규제의 완화를 꾸준히 촉구해 왔다. 하지만 상급기관의 민원 이송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이른바 '복사 붙여넣기'식 답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 행정사가 작년 말 온라인에 게시한 드론 규제의 위법성 지적 글은 4,000회에 육박하는 조회 수와 수십 개의 댓글을 기록하며 드론 동호인들의 공감을 샀다.
쟁점의 핵심은 법치 행정의 기본 원칙인 '신법 우선'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공단은 1980년대 제정된 낡은 '자연공원법'을 방패삼아 드론 비행을 원천 봉쇄하고 있지만, 2020년 제정된 '드론법' 제4조는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행정사는 "공단이 운영 여건 불충분이라는 모호한 핑계로 특별법의 우선 적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규제' 철폐 기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관료주의적 갑질'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행정사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법제처에 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제안하는 등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결코 자연보호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첨단 저소음 기술과 AI 센서가 도입된 현대의 드론은 오히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의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산불을 감시하는 스마트한 환경 보호의 핵심 도구임을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금지'만이 보호라는 안일한 행정이 오히려 기술을 통한 진보된 환경 보호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월간산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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