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청약통장' 일부 인출 가능해지나

이강 기자 2026. 4. 2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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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중간에 1원도 인출할 수가 없죠.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서는 단 1원도 꺼내 쓸 수 없는 구조인데요.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인출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기간만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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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중간에 1원도 인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오랫동안 납입하던 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고충이 곧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사 보시죠.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재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고서는 단 1원도 꺼내 쓸 수 없는 구조인데요.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갑자기 돈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점수와 가입 기간을 모두 포기하고 통장을 해약해야만 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인출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기간만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가입자가 인출했던 원금과 이자를 이후 다시 납입하면 당초의 청약 가입 기간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했습니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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