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만 2천 원”…18세 첫 국민연금, 국가가 내주는 진짜 이유는? [잇슈 머니]

KBS 2026. 4. 2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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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18세 첫 국민연금, 국가가 대신 내준다'입니다.

정부가 18세 청년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직접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된 청년, 즉 2009년생부터 국가가 생애 첫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줍니다.

금액으로는 약 4만 2천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작은 돈 하나가 중요하냐, 바로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수령액이 커지는 구조인데, 딱 한 달이라도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에 대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추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이 납부 이력이 아예 없으면, 추후 납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보와 여유가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18살에 바로 가입시키는 게 재테크 필수 코스로 꼽혀왔는데,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 3.7%의 무려 3배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 정보 불평등을 국가가 직접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본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가져다주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답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령액 증가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총액이 같아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월 9만 원씩 20년을 낸 사람과 18만 원씩 10년을 낸 사람은 납부 총액이 같지만, 나중에 받는 월 수령액은 약 15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18세부터 이력을 만들어 두면 이 차이를 실제로 체감하게 됩니다.

둘째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합니다.

주요 선진국 평균 8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 연구 분석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5년 늦게 시작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을 경우 노후 연금액이 30% 이상 급감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 가입'이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2009년생부터 해당하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앵커]

좋은 취지의 정책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일각에선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고요?

[답변]

물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재정 우려입니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데다 월 수령액이 올라가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생애 최초 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예측 가능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의 한계입니다.

국가가 지원한 1개월분은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만, 중간에 탈퇴해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낸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가족 생계를 보호하는 항목에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만 2천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납부 이력 하나가 이후 수십 년의 추납 권리와 연금 수령액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곧 18세를 맞이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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