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원인 앞에서도 담배”···박강수 마포구청장·백남환 구의장 금연구역 위반 의혹

백민정 기자 2026. 4. 2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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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집무실서 지속 흡연’ 내부 증언 나와
“구청장실 있는 9층에는 담배 냄새 진동”
불법이지만 단속되거나 과태료 낸 적 없어
박 청장 측 “집무실에서 흡연한 사실 없다”
백 의장 “화장실서 피워···피해 준 적 없다”
6·3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마포구청장 후보로 재출마한 박강수 현 마포구청장. 박강수 sns 갈무리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인 청사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해왔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백남환 마포구의장 역시 의장실에서 빈번하게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엄연한 불법임에도 이들은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없다. 구청 내 ‘최고 권력자’에 대한 법률의 ‘예외 적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마포구청 직원 A씨는 “두 사람 모두 각자 집무실에서 직접 흡연하는 것을 목격했다. 직원 등이 동석한 상황에서도 피웠다”고 말했다. 마포구의원 B씨는 “지난해 하반기 구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구청장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 봤다”고 전했다. 직원 C씨 역시 “결재를 받으러 직원이 들어갈 때나 민원인이 방문할 때도 흡연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며 “구청장실이 있는 9층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다.

백 의장의 집무실에선 이른바 ‘담배 누린내’가 심하다는 증언이 나온다. 백 의장이 일반 담배(연초)를 피워 냄새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B씨는 “의장실은 들어가기만 해도 냄새가 지독하다. 흡연 한 두 번으로 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정희 마포구의원도 “임기 종료 후 집무실 도배를 새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A씨 역시 “냄새와 연기 등 불편은 의장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공공 청사에서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9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시행 중이다. 마포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금연을 교육·홍보할 의무가 있다. 마포구는 금연지도원 등 관련 인력 운영비로 3억원가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박 구청장과 백 의장이 단속된 적은 없다.

6·3 지방선거에 서울 마포구의원(성산2동·상암동)으로 출마한 백남환 현 마포구의장. 백남환 sns 갈무리

직원들은 문제를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한 구의원은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나”라고 말했다. A씨는 “두 사람 사례 모두 ‘나는 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과 백 의장 모두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다.

박 청장 측은 “집무실에서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직원들의 목격 증언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흡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목격자도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백 의장은 “사무실 내부 화장실에서 흡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밀폐된 공간이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청사 금연 관리 책임이 있는 오상철 보건소장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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