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새터지구 시행사 위법적 토지조사 물의

김동진 기자 2026. 4. 27.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새터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청주시의 허가도 없이 사업지구내 토지 출입·조사를 시도,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인 SYENC는 청주시의 허가 절차 없이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토지 출입 및 기본조사 실시 공문을 보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허가 없이 토지출입·기본조사 시도
토지주 등 민원…시, 시행사에 시정조치
땅.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청주 새터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청주시의 허가도 없이 사업지구내 토지 출입·조사를 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 청주시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에 사업장을 둔 SYENC㈜는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일원 17만 2317㎡에 20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립을 위해 청주새터지구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터지구는 지난 2015년부터 공영 개발과 민간 개발을 오가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모두 중도에 무산되면서 20여년간 지지부진해왔다.

그러다 2024년 7월 SYENC의 전신인 세영산업이 사업제안서를 제출,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됐다.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29년 완료 예정이다.

토지 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감정평가, 협의 보상,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구역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를 내고, 29일까지 토지주 등 주민 의견을 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인 SYENC는 청주시의 허가 절차 없이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토지 출입 및 기본조사 실시 공문을 보내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사업예정부지내 토지 출입을 위해선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뒤 출입 예정일 3일 전에 해당 토지주 또는 점유자·관리자에게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시엔 권한을 표시한 증표와 허가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나 점유자 등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SYENC 측은 관련법령을 무시한 채 청주시의 허가 절차는 물론 토지주 등의 사전 동의도 없이 토지 출입 및 기본조사 실시 공문을 보내 협조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주 등은 이같은 SYENC 측의 위법 행위는 토지주의 사유 재산권·주거권 침해는 물론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행태라며 청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청주시는 민원 접수 후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SYENC 측이 청주시의 허가 절차 없이 위법적으로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 시정조치한 뒤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고지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토지주나 거주자 등의 재산권·거주권 침해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상 규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

Copyright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