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투기단속에 임차농 새우등만…임대차 양성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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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투기 근절로 농지관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낙관론과 불법 임대차 적발 때 애먼 임차농까지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함께 나온다.
현장에선 농지 행정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로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농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세금을) 특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직불금도 임차농 등 실경작자에게 지급해야 임대차계약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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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직불금 노린 위장자경 점검
지주 적발 때 임차인 내쫓을수도
비농민 농지 소유·임차농 경작
‘농지농용’ 기조 전환 주장도


5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투기 근절로 농지관리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낙관론과 불법 임대차 적발 때 애먼 임차농까지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이 함께 나온다. 농업계는 이번 계기로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를 위해 5월부터 2년에 걸쳐 농지 소유, 이·전용, 임대차, 휴경 실태 등을 파악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처분 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농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농지 행정 정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조사로 임차농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년 자경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직불금을 노린 부재지주가 농업경영체로 위장 등록하고 실제 농사는 임차인이 짓는 관행이 만연한데, 지주가 전수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임차농을 쫓아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규정상 비농민이 소유 농지 매각명령을 받았을 때 자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분명령이 1년 이상 유예된다.
농식품부는 조사 기간 지주·임차농 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문제를 방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합법적 임대차가 불가능한 사례가 너무 많고 위장 자경의 이유가 양도소득세 감면과 직불금 등 금전적 혜택과 연결돼 있어서 지주가 이를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이에 조사를 토대로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생산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임차농의 경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당시 전체 경지면적 167만9000㏊ 가운데 비농민 소유 면적은 73만5000㏊로 43.8%에 이른다. 농지를 소유한 농민의 절반 이상은 70대로, 이들 대부분이 은퇴하게 될 2030년께는 전체 농지의 80% 이상을 비농민이 소유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이미 현실적으로 경자유전 원칙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비농민도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임대차 규제를 풀어 농지는 농민이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제도 기조를 ‘농지농용(農地農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경농 중심의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앞서 3월 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생산자연합회 등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자경 8년 양도소득세 면제를 농지 장기 보유·임대 혜택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농지를 장기 보유했을 때 (세금을) 특별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직불금도 임차농 등 실경작자에게 지급해야 임대차계약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자유전’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 실경작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이 10∼20년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이 형해화된 데 정부가 책임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비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며 “이번 조사를 기회로 임대차 등 실태를 파악한 후 관계부처·농업단체·전문가 등과 논의해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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