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지 전수조사, 농지활용 높이는 계기로 삼자

관리자 2026. 4.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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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예정된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처벌이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는 농사용으로 활용'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고, 농업 주체를 재정의하는 기회로만 삼아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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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만연, 임차농 피해 가능성
제도개선, 소유·이용 분리가 대안

5월 예정된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 확립과 투기 근절을 강조하는 입장에 대한 경계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같은 현장 분위기를 고려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처벌이나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칠 피해를 최소화해보겠다는 움직임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임차농문제다. 자경을 위장해온 지주가 처벌을 피하고자 직접 경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렇게 되면 미계약 등으로 취약한 지위의 임차농이 집중 피해를 보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임차농지 비율은 2024년 기준 47%에 달한다. 또 이 비율은 2030년 8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는 우리 농업이 임대차에 의존해 유지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초고령화와 탈농의 가속화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비중은 늘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경자유전이 원칙이지만 이를 고수하기 어려움을 수치가 말해준다. 따라서 이번 전수조사는 불법 적발과 행정 조치를 넘어서 농지제도를 재설계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우선 불법을 양산하는 구조부터 손질해야 한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제도는 위장 자경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관행이다. 이를 개선해 장기 임대와 안정적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차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농지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업인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단순한 면적이나 소득 기준으로 농업인을 규정하는 현재 방식은 ‘가짜 농민’을 양산하고 각종 정책과 자원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이 자명하다.

경자유전은 오랜 기간동안 존중해왔던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원칙은 우리 농업을 지탱할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해 농지활용을 촉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는 농사용으로 활용’하는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을 새롭게 확립하고, 농업 주체를 재정의하는 기회로만 삼아도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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