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디지털 유언장은 무효”… 68년간 손글씨만 인정
구시대적 형식 요건에 갇힌 민법

60대 이상 고령층 자산 ‘시니어 머니’가 지난해 기준 4600조 원이 넘으며 부의 이전 규모는 커졌지만, 유언장 관련 법령은 68년 전 기준에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민법상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본문뿐 아니라 수십 건에 달하는 재산 목록까지 전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정작 유언장을 작성해도 구시대적인 형식 요건에 가로막혀 아무 효력이 없는 종잇조각으로 전락해 소송을 야기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유언장’을 도입한 선진국처럼 유언장 작성 체계를 시대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작성한 유언장도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공적 클라우드에 보관해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소순무 유언법제변호사모임 회장은 “유족 간 분쟁을 예방하려면 구시대적인 법을 개편해 보다 간편하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장의 나라’ 日도 디지털 유언장 추진… IT 강국 韓은 자필 고집
韓 유언장 전체 자필로 써야 인정… 공정증서 작성은 수수료 수백만원
日은 컴퓨터-폰 작성 허용 입법나서… 美도 유언장 작성 플랫폼 합법화
전문가 “전자 작성 인정-공적 보관을”
PC로 작성해 출력했다는 이유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오 씨의 사례는 디지털이 ‘뉴 노멀’을 넘어 일상이 된 21세기 ‘정보기술(IT) 강국’ 한국에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대표적 괴리로 꼽힌다. 설령 법적으로 완결된 유언장을 작성해도 유족 일부의 반대만으로 그 집행이 사실상 정지되는 병목 현상도 부지기수다. 고인의 뜻이 낡은 법조문에 가로막히는 사태가 속출하는 것이다.
● 21개 재산 목록 PC로 작성했다며 ‘무효’
현행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자필 유언장과 녹음, 공정증서 등 5가지로 제한한다. 이 중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효력이 인정된다. 타인에 의한 위조나 변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68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췄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또 다른 벽을 마주한다. 지난해 사망한 80대 김유진(가명) 씨는 80억 원대 유산을 자녀 2명에게 남기면서 부양 기여도에 따라 2 대 1로 배분한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법적으로는 결점이 없는 유언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유언의 효력을 확인하는 검인 절차에서 유산을 적게 배분받은 자녀가 이의를 제기하자 모든 과정이 멈췄다.
검인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등기소는 단독 상속 등기를 반려한다. 금융권은 예금을 ‘분쟁 자산’으로 분류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출금을 차단한다. 결국 유족은 적법한 유언장을 들고도 다시 소송을 치르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이런 허점을 피하려면 공증인과 함께 유언을 작성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선택해야 한다. 법적 전문가를 대동한 채 유언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작고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증인 2명이 필요하고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발생해 장벽이 높다.
● 日 ‘디지털 유언장’, 美 ‘데스 테크’ 합법화

미국은 일찌감치 디지털 방식을 허용 중이다. 콜로라도 등 10여 개 주(州)가 채택한 ‘통일유언검인법’은 서문 등 비핵심적 부분은 PC 등으로 작성해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한다. “나는 OOO에게 증여, 유증, 및 상속한다”는 식으로 이미 인쇄된 양식의 빈칸만 자필로 채우는 것도 허용한다. 2019년 제정된 ‘통일전자유언법’은 웹캠을 통한 비대면 증인 참여와 디지털 작성을 허용하며, 이른바 ‘데스 테크(Death-Tech)’ 시장을 열었다. 한 유언장 작성 플랫폼에 접속해 보니 마치 온라인 쇼핑을 할 때처럼 재산 종류와 소재지 등을 양식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었다.
상속 전문 이양원 변호사는 “일일이 작성하기 힘든 재산 목록의 경우 자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법을 부분 개정하고, 디지털 유언장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순무 유언법제변호사모임 회장은 “작성한 유언장을 생전에 국가기관의 확인을 거쳐 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 사후 유족들의 반대로 유언장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美총격범 “소아성애자·강간범·반역자” 언급…트럼프 겨냥
- [속보]코스피, 장중 6600선 돌파…최고치 또 경신
- [단독]“디지털 유언장은 무효”… 68년간 손글씨만 인정
- “매출 0원이지만”…‘늑구 수색대’에 커피 4500잔 쏜 오월드 카페 점주
- 울진서 실종 50대 다이버, 26km 떨어진 삼척서 구조
- ‘사냥 취미’ 美백만장자, 코끼리 엄니에 찔려 사망
- 마라톤 ‘마의 2시간’ 벽 깼다… 케냐 사웨, 1시간 59분 30초
- [김승련 칼럼]장동혁의 버티기, 한동훈의 패러독스
- 삼성전자, 노조 집회날 파운드리 생산 58% 급락… 파업 우려 커져
- [단독]“月수익 4%” 학부모 모임 14명에 284억 뜯어 포르셰 몬 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