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노조, 법원 일부 제동에도 “5월 1일 예정대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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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임금 및 성과급 분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생노동조합은 예정대로 5월 1일부터 5일까지 대규모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의약품 생산 납기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쟁의 참여가 제한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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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참여 제한인원 빼고 파업”
“수입국서 안전성 문제 제기 가능성”
의약품 폐기-납기 차질 우려도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으로 쟁의 참여가 제한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3일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바이오의약품의 생산은 크게 ‘세포 배양’-‘정제’-‘충전’ 등 세 단계로 이뤄지는데 법원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파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 및 공급 등을 맡은 인력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세포 배양, 배지 제조, 정제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노조 측은 법원이 파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공정을 담당하는 인원은 400여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제외한 노조원들은 예정대로 내달 1일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2일 있었던 단체 투쟁결의대회에는 약 2000명의 노조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자칫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 국내 바이오 업계의 대외 신뢰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바이오의약품 공정 특성상 세포의 배양부터 정제, 충전 등 전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 대상 국가의 보건 당국이 안전성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하는 항체의약품의 경우 온도나 환경 변화에 매우 예민한 물질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최종 제품에 문제가 없더라도 현행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cGMP)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을 폐기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이 폐기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나 납기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해외 고객사에서는 노조 활동 자체를 큰 리스크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용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도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과 품질 리스크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판단해 즉시 항고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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