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지급
2주간 온·오프라인 신청가능
시, 120콜센터 상담 서비스
혼잡 해소 자원봉사자 투입
경찰,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부와 울산시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울산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초기 혼잡에 선제 대응하고자 현장에 자원봉사자를 대거 투입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은 27일 오전 9시~5월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 혼잡을 피하고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첫 주 금요일인 5월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30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18일~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원금 1차 지급 첫날인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관내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 110명과 공무원 55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신청 방법, 지급 수단, 대상 요건 등을 안내하고 대기 인원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또 '120 해울이콜센터'를 통해 8월31일까지 지원금 사용 방법을 포함한 통합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청 2별관 1층 민원봉사실에서 운영 중인 AI 민원상담 무인안내기에서도 지원금 관련 안내를 제공한다.
울산지역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규모는 총 1421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50만원, 소득 하위 70% 시민은 15만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경찰청은 2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원금 포인트 할인판매를 빙자한 직거래 사기, 판매·용역 가장 행위, 다른 가맹점 명의 결제, 물품 거래 없이 결제 후 대금 청구, 신용·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양도 행위다.
예를 들어 15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결제만 한 뒤 미리 공모한 손님에게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15만원 포인트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사기 글을 올린 뒤 13만원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차례 적발됐다. 김두수·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