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요청 거부한 여성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하위윤 2026. 4. 2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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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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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년 선고

50대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57)씨가 자신의 성관계 요청을 거부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해 4월 B씨 집을 찾아가 욕설하며 출입문을 여러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손괴하는 등 스토킹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2015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23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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