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현 남친, 최병길PD 생활고 호소에 "설득력 없는 변명, '남자답게' 돈 갚길" [종합]

이혜미 2026. 4. 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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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서유리의 남자친구가 전 남편 최병길PD의 공개 호소에 정면으로 맞섰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최병길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법조계에 종사 중인 서유리의 남자친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이 글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적은 것이다. 귀하께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의사를 표하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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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성우 서유리의 남자친구가 전 남편 최병길PD의 공개 호소에 정면으로 맞섰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소셜 계정에 "최병길님께 드리는 회신서"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법조계에 종사 중인 서유리의 남자친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그는 "이 글은 감정을 토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적은 것이다. 귀하께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사실이 없다고 자부했지만 의사를 표하는 것과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귀하와 채권자 측 사이엔 이미 한 차례의 합의가 있었고 그 이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듬어진 두 번째 합의 또한 또렷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직접 약속한 사실 또한 분명히 존재하나 그 약속이 어떻게 다뤄졌는지는 길게 적지 않겠다"라고 꼬집었다.

A씨는 또 "귀하께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은 변제 의사가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선 행보였다"면서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란 채무자가 정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사무실 명의의 수임 통지가 채권자 측에 도달한 시점부터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된다. 대리인 선임의 사실도 수임 통지의 도달도 부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접촉 경로를 지정해 두고 그 지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단을 정당화하는 건 채무자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능을 행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변제 일정과 변제 방식, 접촉의 경로를 정중하게 제안해야 하는 쪽은 채무자이며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하는 쪽은 채권자"라며 "이 순서를 거꾸로 한 채 차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는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병길PD가 지난 20일 호소문을 게시하고 나는 합의문을 쓴 뒤 합의금을 주겠다는 내 의사를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다. 다만, 아직까지도 내 능력 부족으로 수입을 만들지 못하기에 드리지 못하는 것 뿐"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선 "채무자께서 스스로 다듬어 올리는 일상의 풍경을 모르는 분이 본다면 누구라도 그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길 테지만 새 곡을 다듬어 가는 작업의 풍경, 장비를 마주하고 있는 시간의 두께, 그 작업의 결과물을 거듭 공개해 오고 있는 꾸준함은 통신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글과 같은 자리에 둘 수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 사람의 자력은 통장의 잔고에 적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동선에 새겨지는 것이며 그 동선은 굳이 채권자가 들여다보지 않아도 채무자 본인이 매일같이 세상에 증언해 오고 있는 풍경이다. 침묵을 구할 자격은 약속을 지킨 이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채무자께서 본문에 즐겨 쓰신 표현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남자답게' 갚으면 된다"라고 강하게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지금 귀하께서 약속을 외면하고 있는 그분은, 한때 귀하의 사람이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아닌, 한때 가족이었던 분과의 약속인 셈이다. 모르는 사람의 빚도 갚아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한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이와의 약속을 이렇게 외면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서유리와 최병길PD는 지난 2019년 웨딩마치를 울렸으나 결혼 5년 만인 지난 2024년 파경을 맞았다.

이후 서유리가 이혼 과정에서 20억에 이르는 빚이 생겼다며 "전 남편이 파산을 신청함에 따라 단 한 푼의 합의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토로한 가운데 최PD는 "회사 망해서 본 피해는 내가 고스란히 파산으로 받았는데 당신은 개인 아파트도 지키고 남편 사기꾼으로 몰아 이미지 챙기고 손해 본 게 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결국 서유리는 최PD가 지난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23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이혼합의서를 공개했고, 최PD는 "현재 수입이 없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난보다는 재기할 시간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TV리포트 DB, 서유리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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