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어촌관광단지 부실, 189억 추가부담”

고비룡 2026. 4. 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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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 사업 특혜 의혹 등 지적
민간에 유리한 토지산정방식 수용
골프장 과도한 할인혜택 제공 논란

밀양시가 추진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과 자금 조달, 분양가 산정 과정 전반에 걸쳐 특혜 우려와 심각한 관리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시는 당초 협약된 ‘조성원가’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종후감정평가’ 방식을 수용해 약 186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밀양시 감사에 따르면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공모 절차 등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밀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밀양시는 대중골프장을 포함해 91만㎡ 규모에 총사업비 3242억 원이 투입되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업이 공익성을 띠어 토지수용까지 가능한 구조임에도, 자격 요건이나 공모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맡은 특수목적법인(SPC)의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과 밀양시의 방관도 확인됐다. SPC는 당초 금융기관 차입 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 방식으로 총 1692억 원을 조달했다. 내역을 보면 개인 차입이 1073억 원, 법인 차입이 619억 원이었다. 그러나 밀양시는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없이, 오히려 SPC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해 해당 안건에 동의하는 등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밀양시가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막대한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초 사업계획서상 토지분양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2018년 SPC 이사회에서 이를 종후 감정평가 기준으로 바꾸는 안건을 상정하자, 밀양시는 분양가 협의는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의했다. 그 결과 밀양시는 실제 투입 원가인 347억 원보다 186억 원이나 더 비싼 533억 원에 공공용지를 취득하게 됐다.

이와 함께 당초 일반 대중형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골프장 역시 왜곡된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채권자 등 822명에게 과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일반 대중의 이용률을 저해함으로써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을 담보할 공모 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개선 등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고비룡 기자 gobl@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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