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지급…8월까지 안 쓰면 소멸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45만원 ‘1차 지급’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신청’ 월요일엔 1·6…카드 선택 땐 ‘익일 충전’
등·초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하나로마트·편의점 등서도 사용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절차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7일부터 개시된다. 정부는 읍·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등을 추가하고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쓰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다음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4·9와 5·0은 모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18일∼7월3일)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쓸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서는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현재도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을 때는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는 1통당 200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 기간에만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지원금 사용 기간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한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백민정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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