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알박기’ 이젠 500만원 과태료입니다”…8월부터 개정안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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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량을 방치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며칠간 방문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이처럼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영상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시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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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인천의 상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한 임차인이 빈 차를 닷새째 방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지만 차량을 방치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며칠간 방문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오는 8월부터는 이처럼 아파트·상가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위나 공영 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아선 차량 모습.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6/mk/20260426200301925ehuu.jpg)
영상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시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확대돼 단속 기준을 피하려 차량을 옮겨가며 장기 주차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법 개정으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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