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사용처 편차 따라 실효성 판가름
'실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느냐'가 관건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27일부터 시작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생계비 압박이 큰 계층부터 지원금을 풀어 민생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사용처와 지급 방식이 지역별로 다른 만큼 실제 체감 효과는 거주지와 소비 여건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높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2차 지급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방정부의 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한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사용처도 제한돼 특별시·광역시와 세종·제주 주민은 해당 광역 단위 안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았다면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는 매출액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실효성은?
지원금 실효성은 지급액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유가·고물가 부담은 △주거비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지만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과 업종에 따라 제한된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생필품 구매처가 제한적인 지역에서는 지원금을 받더라도 실제 소비 선택지가 좁을 수 있다.
지방 정부별로 지급 수단이 다르게 운영되는 점도 변수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적어도 1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했지만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사전 확인은 필수적이다.
오프라인 창구 사용 시 현장 혼잡과 안내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관리도 필요하다. 고령층이나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보다 오프라인 창구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말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드사와 지도 앱 간 정보 매칭이 끝나는 대로 사용 가능 매장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개시 전까지는 지방 정부별 지급 수단과 사용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초기 신청자들은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취약계층의 단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실제 민생 안정 효과로 이어지려면 △신청 절차의 접근성 △사용처 안내 △지역별 지급 수단 편차를 줄이는 후속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평가다.
'얼마를 지급하느냐'보다는 '필요한 사람이 쉽게 받고 실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유가·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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