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악용 브로커 구속 송치…경북 농가까지 불법 취업 알선
임금 일부 챙기고 통장 관리까지…조직적 위장 고용 정황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해 불법 고용을 알선한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지난 2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40대·여)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경북 상주에서 인력 사무소를 운영하며 베트남 계절근로자 80여 명을 근무지로 지정된 농가가 아닌 영농법인 등 130여 곳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계절근로자 초청부터 입국 이후 인력 배치, 급여 정산까지 개입하며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내외 지자체간의 업무협약(MOU)을 통한 계절근로자 도입 또는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사 결과, A씨는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가 추천한 가족을 계절근로자로 입국시켰다. 이후 근무지로 지정된 농가가 아닌 곳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추천자와 근무지로 지정될 농가와 사전 협의를 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대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정된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 등에 불법으로 고용을 알선하고, 외국인들의 일당에서 3∼4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계절근로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거나 지정된 농가의 명의로 급여를 송금해 정상적인 고용관계로 위장하기도 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악용한 불법 알선·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여부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