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번식장서 구조된 개 9마리 9개월째 격리… '브루셀라 음성'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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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 중 일부가 수차례 브루셀라병 음성 판정을 받고도 9개월째 격리 상태에 놓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마리가 3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서구청은 나머지 6마리까지 동거견으로 재분류하고 격리 해제 기준을 초기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양성견은 30~60일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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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 중 일부가 수차례 브루셀라병 음성 판정을 받고도 9개월째 격리 상태에 놓여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격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제 여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 서구에 센터를 둔 유기견 구조단체 티비티레스큐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2월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9마리를 다른 센터에서 옮겨왔다. 그러나 이 가운데 3마리가 3월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자, 서구청은 나머지 6마리까지 동거견으로 재분류하고 격리 해제 기준을 초기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상 양성견은 30~60일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동거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이 6마리는 이미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는 게 단체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서구청은 현장 방문 당시 철제 개별 케이지(진도장) 사이가 가려져 있지 않았던 점을 들어 6마리를 동거견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당일 대청소 과정에서 잠시 이불을 걷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지침에 '격리' 상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누가 봐도 격리 상태라는 데 이견이 없어야 동거견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기준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화 번식장 구조에 참여한 동물구조단체 LCKD 성시천 활동가는 "진도장은 구조 초기부터 써왔는데 이제 와서 격리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음성견을 다시 동거견으로 분류하는 것도 지침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혜란 티비티레스큐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동안 중성화 수술과 항생제 치료를 모두 마쳤다"며 "단 하루 현장 확인으로 음성견 6마리까지 입양도 못 가고 기약 없이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현재 격리 해제 기준으로 활용되는 키트 혈액검사의 한계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승찬 홍금동물병원 수의사는 "감염 이력이 있는 개체는 항체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이 반복해 나올 수 있다"며 "전염력 판단을 위해서는 타액이나 생식기 분비물 등 체액 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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