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회의원, 교육·의료 3대 입법 성과…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6. 4. 26. 17:4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비율 20% 이상 의무화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
국회 본회의 통과 김문수 의원 법안 반영 현황. 김문수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교육위원회)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과 '교원지위법'및'국립의전원 설립법'이 대안반영 형태로 의결되며 교육·공공의료 분야 핵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으로 규정해 현장 교사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됐다. 당초 김문수 의원이 제안한 '공중보건장학법' 개정을 통한 공공의대 지정·의무복무 10년 방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립의전원 설립 및 의무복무 15년 대안으로 조정·반영됐다.

김문수 의원은 "유아 사교육 부담 완화와 교권 보호,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라며 "특히 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