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 부자 '건보료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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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종합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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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ISA, 일정 한도 비과세
배당 시기 분산도 고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율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따져 자산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제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동시에 해당 소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 증가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14%)로 과세가 끝난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종합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돼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수십만~수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에 금융소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이다.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또는 9.9%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비과세·분리과세 수익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를 동시에 피할 수 있어서다. 배당 시기를 분산하거나 일부 자산을 비과세·저율과세 상품으로 옮기는 방식을 주로 활용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분산해 소득을 나누는 전략을 검토해볼 만하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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