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무심코 간 불법 마사지, 처벌 어디까지 받을까 [여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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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국내 여행을 다니는 중에 몸이 찌뿌둥해서 마사지를 받고 싶어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다.
마사지 업소 운영 규칙과 불법 업소 이용 시 처벌 여부를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면 이용자도 처벌받나.
다만, 이용자가 마사지 업소에서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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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국내 여행을 다니는 중에 몸이 찌뿌둥해서 마사지를 받고 싶어 마사지 업소에 방문했다. 정식 업체는 가격이 부담돼 가성비 좋은 업소를 찾았는데 아무래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 같다. 괜히 싼값에 이용했다가 처벌받는 건 아닐지 걱정스러웠다. 길을 가다 보면 마사지 업소 간판이나 관련 홍보물이 종종 보인다. 다만 이 업소들이 모두 정당한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곳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마사지 업소 운영 규칙과 불법 업소 이용 시 처벌 여부를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 마사지 업소는 누구나 운영할 수 있나.
▷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 관할 관청에서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해주고 안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면 어떻게 처벌하나.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또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무자격 영리목적 안마 행위를 하더라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같이 처벌받게 된다.
-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
▷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개설해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채용해 영업했다가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 없는 종업원 B 등을 고용해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고 누르는 등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도 A씨의 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면 이용자도 처벌받나.
▷ 의료법은 무자격 마사지 업소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단순히 안마사 자격이 없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마사지 업소에서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했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는 있다.
- 어떤 경우가 해당하나.
▷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만약 이용자가 무자격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면서 종업원과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마사지 업소 예약 뒤 돈을 송금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는데 업체에서 환불 불가라고 한다. 법적으로 타당한가.
▷ 예약 취소 시 일률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하고 대금 전액을 못 받는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급한 돈도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약관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또 민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계약은 무효가 돼 이미 지급한 돈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면 일부 감액받아 나머지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령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텔 방을 예약했다가 약 2시간 후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예약 완료 후 10분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사안이 있었다.
법원은 이 사안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고, 결제한 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사지 업소도 비슷한 법적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강예신 여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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