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단기간 근무자에게 돈 더 주는 ‘공정 수당’, 조만간 발표”

세종=문수빈 기자 2026. 4. 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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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인 '공정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더 쳐주는, 가칭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형식상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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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인 ‘공정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기간 근무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더 쳐주는, 가칭 공정수당을 관계 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수당을 더 주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기간을 현행 법이 2년으로 제한해 1년 11개월짜리 일자리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영계와 노동계, 전문가의 제안을 조합해 해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화물연대가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화물연대를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형식상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선 20일 고용노동부는 화물연대가 CU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던 도중 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가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로 규정했다는 일각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났다는 인식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단정하진 않았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선 “노동자의 기여를 인정하되 협력업체·소액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노사 자율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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