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토킹+가정폭력’ 관계성 범죄 갈수록 복합적…통합 나선 ‘사후 모니터링’

백민정·전현진 기자 2026. 4.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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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향신문 DB

경찰이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유형별로 달랐던 기준을 정비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가정폭력 모니터링 효율적 기준 정비를 위한 공통 척도 개발’이란 제목의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사후 모니터링이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경찰이 피해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제·심리·의료 지원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되면 담당 경찰관이 월 1회(A등급) 혹은 2개월에 1회(B등급) 피해자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한다.

현재는 관계성 범죄 유형별로 모니터링 기준에 차이가 있다. 스토킹·교제폭력은 신고 건수 등 양적 기준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한다. 가정폭력은 재발 우려를 평가하는 질적 기준이 양적 기준과 함께 적용된다. 여기에 교제 관계에서의 스토킹 사건은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주 1회 사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별도의 기준도 있다. 제도 도입 시기가 달라 제각각인 기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정폭력과 스토킹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교제폭력이 사실혼 관계로 이어지며 가정폭력과 결합되는 경우 등 관계성 범죄가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추세다. 대응해야 하는 경찰관들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가해자 김훈은 가정폭력 임시조치와 스토킹 잠정조치를 동시에 받고 있었다. 피해자를 쫓아다녀 스토킹 사건에 해당됐지만,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기에 가정폭력에도 해당됐다. 이렇게 여러 죄종에 해당될 때는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은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면 초기 신고 단계에서 파악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피해자 지원 제도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등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통합 기준이 마련되면 범죄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달라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촘촘한 피해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연구 용역을 통해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도에 따라 대응 체계를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상담소로 이관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고위험군은 경찰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준이 쉽고 단순해야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보다 일관되고 강력하게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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