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재판 중인 권성동, 뉴스타파 기자 폭행 '유죄' 확정

윤수현 기자 2026. 4.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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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권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한 맞고소도 경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지난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사건 유죄가 확정됐다.

권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를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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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는 기자 손목 잡고 20m 끌고 가… 맞고소는 경찰에서 '각하'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16일 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권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한 맞고소도 경찰에서 모두 각하됐다.

지난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뉴스타파 기자 폭행사건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권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권 의원이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식명령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m 이상 끌고 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뉴스타파를 '지라시'라고 비하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 기자는 권 의원에게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었다. 그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아니다. 한 말씀 부탁한다”고 질문했다.

이에 뉴스타파는 권 의원을 폭행·명예훼손·상해·체포치상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이를 모두 각하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이유서에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밖에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 측은 1억 원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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