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푼다…주민 요구 전면 수용

박용규 기자 2026. 4. 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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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물량제한해제 및 민간 자율방식 등을 수용키로 해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연 뒤 분당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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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단계서 물량 해제
민간 주도 자율방식 도입도
“협력… 관련제도 정비 착수”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온 물량제한해제 및 민간 자율방식 등을 수용키로 해 주목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분당 물량제한해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간담회를 연 뒤 분당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키로 결정했다.

분당신도시 63개 아파트단지에 5만7천가구의 주민으로 이뤄진 비대위는 그동안 분당 재건축 구역지정 단계에서 물량제한과 상대평가에 기반한 주민제안 방식은 주민들 간 과열 경쟁과 갈등 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통합적·동시적 정비를 추진해야 기반시설 확충의 균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정 구역만 부분·순차적으로 정비하면 장기적으로는 사업 지연 및 구역 간 형평성 훼손, 기반시설 확충의 비효율, 주거 불안의 장기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비대위는 시에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구역 지정 단계에서의 물량제한해제를 요구했다.

아울러 ▲상시 접수 방식으로의 전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절대평가 도입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 ‘주민제안 방식 개선안’ 등의 조건도 걸었다.

시는 정비물량 규제를 둘러싼 현행 법체계 불합리성에 대해 공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대도시 시장이 보유한 권한이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의해 제한되는 구조가 법체계의 일관성과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시는 주민의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내용을 반영해 주민제안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제정 이전인 2023년 5월부터 기본계획 수립·변경권한의 대도시 시장 위임과 자율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광역교통망 정비와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등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승인·협의절차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행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연한 물량 운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분당 재건축이 미래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주민들과의 협력 속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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