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소송 멈추자" 제안 소용 없었다…5월 쏘스뮤직·빌리프랩과 25억 소송전 재개

김태형 기자 2026. 4. 26. 14: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 다시 이어진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5월 15일 나란히 재개한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아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 다시 이어진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5월 15일 나란히 재개한다. 해당 사건들은 한동안 기일을 정하지 않는 추정기일 상태였으나, 다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현재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빌리프랩이 속한 하이브와 256억 원 규모 풋옵션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어도어와는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256억원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멈추자고 제안했으나,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풋옵션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또한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 취소도 신청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자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는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하이브의 대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4차례 변론을 마치고 지난 1월 1심 선고를 앞뒀으나, 돌연 변론이 재개됐고 지난 13일 변론을 앞두고 추정기일로 확정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아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재직 당시 어도어는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콘셉트가 이미 확정된 이후에 제보가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민 전 대표의 표절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반박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