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소송 멈추자" 제안 소용 없었다…5월 쏘스뮤직·빌리프랩과 25억 소송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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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 다시 이어진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5월 15일 나란히 재개한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아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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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쏘스뮤직, 빌리프랩 간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 다시 이어진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이 각각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5월 15일 나란히 재개한다. 해당 사건들은 한동안 기일을 정하지 않는 추정기일 상태였으나, 다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현재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빌리프랩이 속한 하이브와 256억 원 규모 풋옵션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있으며, 어도어와는 뉴진스 전속계약 관련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256억원 풋옵션을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을 멈추자고 제안했으나,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에 대한 풋옵션 관련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했다. 또한 주식매매대금 1심 판결 불복과 함께 주식매매대금 청구 관련 강제집행 취소도 신청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이 자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 규모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가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을 일방적으로 깼다"는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 등 소속 가수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하이브의 대응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해당 소송은 4차례 변론을 마치고 지난 1월 1심 선고를 앞뒀으나, 돌연 변론이 재개됐고 지난 13일 변론을 앞두고 추정기일로 확정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의 '표절 의혹' 제기를 문제 삼아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재직 당시 어도어는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콘셉트가 이미 확정된 이후에 제보가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민 전 대표의 표절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반박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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