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연락 두절, 환불 거절… '사기 다단계'에 당하지 않는 방법 [주말 Q&A]

김정덕 기자 2026. 4.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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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주말 Q&A
1분기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규등록 2건, 폐업 1건
6개사 상호ㆍ주소 변경 7건
3년간 5회나 상호ㆍ주소 변경도
공정위 “변경 내용 확인 필수”

'다단계'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건 예사다. 폐업 후 연락을 끊거나 허위ㆍ과장 광고로 고액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업체도 숱하다. 대학생ㆍ취준생에게 불법 영업이나 합숙을 강요하는 일까지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소비자들이 다단계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를 할 때는 살펴봐야 할 게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단계판매업'은 방문판매업의 한 종류다. 그래서 방문판매업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다만, 사업 구조상 그 규정을 조금만 비껴나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꽤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참고: 방문판매업법에 따르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ㆍ모집하고, 이런 가입을 3단계 이상(실질적 판단) 관리ㆍ운영하며,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상위 판매원에게 본사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형태를 갖고 있으면 다단계판매업이다.]

Q. 다단계업체 어떻게 변경됐나 = 지난 4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월말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모두 116곳이었다. 지난해 4분기보다 1곳 늘었다. 2019년(135개)에 비해선 19개(14.1%) 줄었다.

1분기 중 신규등록은 2건, 폐업은 1건, 상호ㆍ주소 변경은 7건으로 총 10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신규등록업체는 이보다코리아와 에스디랑 2곳이다. 이보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 에스디랑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각각 공제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ㆍ도에 등록했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스디플랫폼이다.

상호ㆍ주소 변경은 6개사에서 7건이 발생했다. 리퍼럴링크, 골드트리글로벌, 이젤피아주식회사, 뉴비아코리아, 라이프밀, 스타비즈파트너스 등이 주소나 상호를 바꿨다.[※참고: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ㆍ보험사와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Q. 변경사항 왜 알아야 하나 = 공정위는 변경사항을 공지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휴ㆍ폐업 여부, 공제계약 체결 여부 등 주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언급한 것처럼 회사 간판이나 주소지를 바꾸는 이들이 적지 않아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ㆍ주소를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아오라파트너스는 상호를 3차례, 주소를 2차례 변경했다. 골드트리글로벌은 상호를 2차례, 주소를 3차례 바꿨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업체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피해는 주로 청약철회 거부, 폐업 후 연락 두절,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한 고액제품 구매 유도, 건강식품 복용 부작용, 대학생ㆍ취준생 대상 불법 영업과 합숙 강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이나 노인에게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매하게 한 후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곧 하위 판매원이 돼 소비자로서의 피해구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특히 공제계약이 해지된 업체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중에는 골드트리글로벌 1곳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아직 휴ㆍ폐업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즉각적인 휴ㆍ폐업을 하지 않는 이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할 때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아닌지, 등록된 곳인지, 공제번호통지서가 있는지, 상식적인 절차를 통한 환불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위와 경찰, 지자체, 공제조합 등에 신고하고, 사진이나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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