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생계비 250만원’은 맘대로 못뺀다…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최정서 2026. 4. 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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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 가입 시 배우자나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이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을 기본사항으로 바꾸고, 개인정보 동의 없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할 수 있는 무기명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우선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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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 가입 시 배우자나 가족을 대리청구인으로 간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 등 재발을 위해 공모펀드 핵심 투자 위험을 한 데 모아 설명하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 7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의 최저 생계비 예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계 관련 업무 관행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선 250만원 상당의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이 대출과 상계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은행이 이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먼저 차감하는 관행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으로도 최저생계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상계 예정일 이전에 충분한 안내와 소명 기간을 부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도 간소화한다.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지만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리청구인 지정을 기본사항으로 바꾸고, 개인정보 동의 없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지정할 수 있는 무기명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우선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 관련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모든 질병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의 투자위험 안내 방식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개편된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핵심 위험을 요약해 제시하는 핵심위험 표준안을 마련한다. 투자자가 주요 리스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원본손실 가능성 등 최대 4개 핵심 위험과 과거 최대 손실률을 함께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자료도 활용한다. 이는 올해 2~3월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모펀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보험상품 약관과 상품설명서 역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 작업에 나선다. 소비자·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관을 간소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한편, 인포그래픽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정보 전달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전환, 보이스피싱 대응역량 평가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과 물적 설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금융사기 대응 체계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상품 대리가입 과정에서의 판매절차도 개선된다. 가족 등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일부 은행에서 대리권 확인 절차와 본인 확인(해피콜) 등이 미흡한 문제가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은행권 전반의 대리권 확인 실태를 점검하고, 해피콜 실시 등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등 판매절차 전반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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