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안 할게요" 연명의료 거부, 8년 만에 50만 건 돌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결정이 50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50만622건으로 8년 만에 50만 건을 넘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자 뜻 반영한 거부, 최근엔 절반 이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결정이 50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준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7,882건이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50만622건으로 8년 만에 50만 건을 넘었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유지장치나 치료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단은 각각 이런 의료행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거나 진행 중이던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을 뜻한다.
결정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 친권자가 내린다. 구체적으로 환자 뜻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자기 결정 존중)이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 연명의료 거부 서약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한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를 보면 본인보다 가족 등을 통한 유보·중단 결정이 더 많았다. 연명의료 결정 방법으로는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 15만9,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 15만9,658건(31.9%),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6만611건(12.1%) 순이었다.
다만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2024년 50.8%로 처음 절반을 웃돈 뒤 지난해 52.2%까지 오르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인원은 329만6,977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9만3,562명이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하이닉스 성과급 6억 예약 실화?"… 김 부장·박 대리, 박탈감에 운다-경제ㅣ한국일보
- '청와대 참모' 하정우·전은수, 금주 6·3 보궐선거 출사표 던질 듯-정치ㅣ한국일보
- 의대 위협하는 '삼전닉스' 인기? 연고대 계약학과 합격선 수직 상승-사회ㅣ한국일보
- 전현무, 억 단위 축의금 총액 고백… "가장 많이 낸 건 500만 원"-문화ㅣ한국일보
- 박보영, 19세 연상 김희원과 열애설에 밝힌 입장-문화ㅣ한국일보
- 트럼프 만찬장 총격 범인은 31세 칼텍 출신... '이달의 교사' 이력-국제ㅣ한국일보
- 伊 피렌체 조각상 기어오르다 훼손한 예비신부… 결국 재판행-국제ㅣ한국일보
- 20대 미화원 짓밟은 40대 공무원의 광기... 주식 떨어지면 '제물' 소환-사회ㅣ한국일보
- 이진숙, 울먹이며 "대구시장 불출마…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 지키겠다"-정치ㅣ한국일보
- "17일 굶어" 비쩍 마른 우크라 병사 참상에…식량 보급 지휘관 경질-국제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