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안 할게요" 연명의료 거부, 8년 만에 50만 건 돌파

박경담 2026. 4.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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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결정이 50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50만622건으로 8년 만에 50만 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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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유보·중단 누적 50만 건 넘어
환자 뜻 반영한 거부, 최근엔 절반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부산대병원 상담실 모습. 김혜영 기자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결정이 50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올해 1~3월 기준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7,882건이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시작한 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50만622건으로 8년 만에 50만 건을 넘었다.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생명유지장치나 치료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통해 수명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연명의료의 유보와 중단은 각각 이런 의료행위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거나 진행 중이던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을 뜻한다.

결정은 환자 본인 또는 가족, 친권자가 내린다. 구체적으로 환자 뜻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자기 결정 존중)이 있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 연명의료 거부 서약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 계획 등을 문서로 작성한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누적된 결과를 보면 본인보다 가족 등을 통한 유보·중단 결정이 더 많았다. 연명의료 결정 방법으로는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 15만9,852건(31.9%),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결정 15만9,658건(31.9%),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6만611건(12.1%) 순이었다.

다만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은 2024년 50.8%로 처음 절반을 웃돈 뒤 지난해 52.2%까지 오르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연명의료 중단 자기 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 56.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 인원은 329만6,977건,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9만3,562명이었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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