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깨알글씨’ 펀드 투자설명서 잘 읽지도 않는데···‘핵심위험’ 표준안 마련키로

금융감독원이 분량만 많아 필요한 정보를 찾기 힘든 공모펀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위험 정보를 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은행이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가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어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개선을 포함한 7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 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식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간이투자설명서 첫 장에 원금 손실 위험 정보를 담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까지 공모펀드 투자설명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1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투자설명서의 분량은 많으나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49.6%는 위험 설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또 의학·법률 등 전문용어가 많은 보험상품 약관과 설명서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시각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덜어내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오는 7월까지 운영하는 TF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은행이 고객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업무 관행도 개선된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인 예금 2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 은행은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인지를 확인하기 전 고객의 대출과 예금을 상계해왔다. 각 은행이 고객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계좌정보 통합조회 내역 등 최저생계비 입증 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상계 예정일 최소 1~2개월 전 고객에게 2회 이상 통지서를 보내 전 금융권 예금 잔액 확인을 위한 법원결정문 확보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 금융권 계좌 일괄조회 방안을 논의하기 전까지 은행이 자행 예금 중 최저생계비 상당 금액은 상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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