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기본법, 제정 후 21년 만에 전부개정…자원봉사 패러다임 대전환

김기웅 기자 2026. 4.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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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졌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은 자원봉사가 정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활기찬 자원봉사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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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졌다.

26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은 정부 주도에서 시민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며 변화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 개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 운영 체계가 확립된다.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가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 자원봉사 현장을 이끌고 봉사자를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자원봉사 관리자'의 양성 및 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 자원봉사 현장의 전문성이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를 포괄하고,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원봉사 현황 통계' 작성 근거를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은 자원봉사가 정부 주도에서 시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법적 토대 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활기찬 자원봉사 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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